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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래프톤정글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(2025. 2. 27 제4차 개정 예정)

제1조(목적) 본 평생교육시설(이하 “시설”)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시설의 명칭은 크래프톤정글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55, 1층~4층에 둔다.

제4조(교육과정)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【별지 1】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.

제5조(정원) 본 시설의 정원은【별지 1】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.

제6조(교육대상 및 자격) ①본 시설의 교육대상은 IT/SW개발자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만22세~32세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IT/SW개발자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거나 잠재력의 존재가 인정되고 본 시설의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발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기간)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과정별 교육 기간, 교육 횟수, 교육 시간은 【별지 1】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.

제8조(휴강일)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 시설의 교육과정이나 수강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휴강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.

제9조(학습비)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. 학습비 내역은 【별지 1】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.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
  1.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
  2. 천재지변의 사유로 수강료 납입이 곤란한 자

④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다.

  1. 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
  2. 본 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  3.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  4. 수강생이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퇴소처분을 받은 경우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.